신차 출고 11일 만에 시동 꺼짐, '한국형 레몬법' 하자재발통지서 작성 직전까지 간 후기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의 핵심 요건과 5년 전 하자재발통지서 작성 직전까지 갔던 경험을 적어본다. 새 차의 설렘은 열흘 만에 사라지고, 3주간 나를 괴롭혔던 스트레스. 5년 전, 신차 출고 11일 만에 발생한 시동꺼짐 현상 '48V 배터리 사용 설명서 참조' 경고 메시지가 계기판에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계기판에 뜬 '48V 배터리 사용설명서 참조' 경고 메시지 2021년 04월 09일 (금): 차량 출고 후 11일 만에 시동 불능으로 견인. 지하주차장에서 견인되는 자동차 2021년 04월 12일 (월): 견인 후 서비스센터와 첫 통화 - "부품이 없다, 2개월 걸린다." 서비스센터의 답변을 듣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을 찾기 시작했다.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핵심 사항 단순히 고장이 한 번 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 1. 기간 및 수리 횟수 요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인 경우로서, 중대 하자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3회째) 또는 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4회째) 또는 누적 수리 기간 총 30일 초과. ※ 법에서 정한 '중대 하자' 장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3항) 원동기(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변속기 등)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 2. 안전 및 가치 훼손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