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유혹, 부동산 다운계약서: 걸리면 '비과세 박탈'까지? 치명적 불이익 3가지"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계약서, 보통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어서, 매수인은 취득세를 아끼고 싶어서 합의 하에 작성하는 부동산 다운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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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plash@alexander krivits |
걸리면 받게 되는 3가지 치명적인 불이익
1. 가산세 '폭탄' (탈세액의 최대 40%)
- 적게 낸 세금만 내면 된다? 고의적인 부정 신고로 간주되어 '부정 과소•무신고가산세(40%)'와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호흡곤란에 빠질 수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기간 1일당 0.025%(연 9.125%)
2.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실제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억 원 거래라면 과태료만 수천만 원이다.
3. 가장 치명적인 비과세•감면 혜택 박탈
-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 농지 감면 등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안 걸리면 되겠네! 우리는 공범?
다운계약은 공범이라 안 걸릴 것 같지만, 대부분 매수인이 나중에 집을 팔 때 발각된다.
- 매수인이 나중에 집을 팔려고 보니, 예전에 다운계약을 해서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 이때 매수인은 살기 위해 "사실 예전에 다운계약 했어요"라고 자진신고(리니어시)를 해버리면, 매수인은 과태료를 감면받지만 매도인은 그대로 독박을 쓰게 된다.
오늘의 한마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파파라치가 있다면, 부동산 다운계약에는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가 있다. 오늘의 절세가 내일의 탈세가 되지 않도록 '은밀한 유혹'에 빠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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