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부터 사업장 번호 변경까지 한 번에 끝내기"
사업자 입장에서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핵심 주의사항과 사업장 전화번호 정정하는 방법을 요약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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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plash@laura chouette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주의사항 6가지
1. 10만 원의 기준은 '부가세 포함'
- 많은 사람들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착각하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발행 대상이다.
2. 발급 시점 (당일 발급 원칙)
-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에 발급해야 한다.
- 주의: 대금을 받은 날(현금 수취일)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다.
- 깜빡하고 5일을 넘겼더라도, 10일 안에만 자진해서 발행하면 가산세를 50% 깎아준다. (20% → 10% 경감)
3. 용도구분/발급수단번호
- 소득공제: 개인(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
- 지출증빙: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4. 총 거래금액
- 총 거래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면세)에 따라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계산되어 나뉜다.
5. 자진발급
- 손님이 "괜찮아요"라고 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자!
- 자진발급: 번호를 모를 땐 '여'를 선택하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다.
나중에 소비자가 마음이 변해 신고하거나, 국세청의 모니터링에 걸릴 경우, "손님이 괜찮다고 했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6. 발급 후 수정, 취소
- 이미 발급된 영수증의 금액이나 번호를 수정하고 싶다면, 발급했던 영수증을 '취소발급'한 후 새로 발급해야 한다.
- 취소 시에는 당초 발급했던 영수증 출력본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사업장 전화번호 변경은 어떻게?
-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이동!
- 정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수정한 후, 홈택스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끝.
오늘의 한마디
현금영수증 발행이 처음이라면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긴장할
필요 없다. 기본 화면에서 '소득공제'로 되어 있고,
사업자는 주로 세금계산서를 써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
총 거래금액란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고, 발급수단번호만 잘 확인해서 발행한다면 쫄
필요가 없다!
마음은 급한데 사업장 전화번호 정정하는 메뉴가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아 당황했던 때가 생각나는 오늘, 현금영수증 발행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다.
하나 더!
최근 포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하는
현.영.파.파.라.치가 있다는 사실.
만약 번호 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자진 발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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