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금지!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과 차량별 통행 기준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로 정속 주행은 금지이며, 말 그대로 추월 시에만 통행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현실은 좀 다르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로 과태료가, 경찰관의 현장단속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1차로는 추월차로❜
- 추월 시에만 통행할 수 있고 정속주행 절대 금지.
- 단, 고속도로 정체로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행 가능.
-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차로가 추월차로.
-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와 앞차를 앞지른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함.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부내륙고속도로처럼 왕복 4차로(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에서는 어떡하라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도 1차선은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차로 (승용, 승합차)❜
-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를 왼쪽차로라고 하는데,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통행 가능.
- 12인승을 초과하는 대형 승합차는 오른쪽 차로(3차로 등)로 가야 함.
❛3차로는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차, 화물차)❜
- 오른쪽차로로 부르는 3차로는 대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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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기준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벌점, 과태료
- 범칙금 승용자동차 4만 원 + 벌점 10점, 승합자동차 5만 원 + 벌점 10점
- 과태료 승용자동차 5만 원, 승합자동차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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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과태료 |
오늘의 한마디
아직도 1차선에서 100㎞를 유지하며 낭창하게 달리는 자동차들이 꽤 있다. 왜 그러는 거냐?
이것만 기억하자. 1차로는 비어 있어도 비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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