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는 과태료, 경찰관은 범칙금? 헷갈리는 교통위반 벌금 완벽 비교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할 때가 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른지 둘의 차이를 알아보자.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비교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표로 준비했다. 위반자가 특정되면 범칙금, 특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재판까지 가면 벌금.
|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무인카메라 CCTV에 의해 적발 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높다.
- 과태료 고지서에는 운전자 본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범칙금도 같이 명시된다.
- 과태료 체납 시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준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한 단속:
-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운전면허 정지 or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대상은 실제 운전자로 만약 부모님 명의의 차를 운전한 자녀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면 운전을 한 자녀가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 범칙금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의 한마디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수십만 명, 과태료를 납부하는 비율은 겨우 50% 정도라고 하는데 번호판 압수도, 차량 등의 재산 압류도 현실에선 어렵겠지?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은 납부 비율이 90% 정도라고 하니, 이 정도면 뭔가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
| 반포대교 위에서 본 분수쇼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