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안 돼요!" 공부방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이드
공부방이나 방문과외로 불리는 사업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개인과외교습자'이다. 교습자의 자택에서 하면 공부방이 되고, 학생의 집으로 찾아가면 방문과외가 된다. 교육지원청 신고 방법부터 필수 준비 서류, 그리고 성공적인 공부방 창업을 위해 놓쳐선 안 될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해 본다.
공부방(개인과외) 창업 전 알아두어야 할 것들
-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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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plash©ana tavares |
-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가 필요 없지만, 졸업생이나 휴학생이라면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시 불법이다.
- 교습장소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상가나 오피스텔은 안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안됨)
- 법인 운영 불가능.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음.
- 과목 수 제한 없음.
- 동시에 교습받는 학생 수는 최대 9명 이하.
- 강사 채용 금지. (단,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는 추가로 신고 가능)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1) 다음의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방문한다.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최종학력증명서
- 증명사진(3㎝×4㎝) 2매
- 자격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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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작성된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의 내용은 추후 받게 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그대로 기록되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개인과외의 경우 교습비는 시간당 5만 원, 월 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위 표는 2022년 7월 1일 기준이며,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세부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처리(또는 수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수령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후 주말 포함 7일 만에
연락 옴.
4)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신분증 필요.
오늘의 한마디
사업자등록은 필수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고, 요즘은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
편리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IBK BOX POS(기업 박스 포스)와 결제선생 매니저 등을 미리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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