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님 주의! 순수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방법 연혁 정리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층수와 건축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까지의 공동주택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과 연혁을 정리해본다.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님에 유의.


그림으로 확인하는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연혁

12층에서 15층, 20층 이제는 30층을 훌쩍 넘어버린 아파트.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강화되어 왔다. 한 장의 그림으로 확인해보자.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연혁 그림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연혁 그림


근거법으로 확인 - 소방법ㆍ소방시설법 시행령

자료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1990년 7월 1일: 고층(16층 이상) 부분 설치

  • 근거: 소방법 시행령 [시행 1990.7.1.] [대통령령 제13034호]
  • 내용: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소방 사다리가 닿기 힘든 16층 이상의 층에만 설치 의무화.
소방법 시행령 [시행 1990. 7. 1.] [대통령령 제13034호, 1990. 6. 29., 일부개정]

제18조(제2종장소) 별표1의 제2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다.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부칙 <제13034호, 1990.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5년 1월 1일: 11층 이상 전 층 설치

  •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4.5.30.] [대통령령 제18404호]
  • 내용: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로 인해 11층 이상 아파트는 1층부터 전 층에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제정]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부칙 <제18404호, 2004.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호 다목의 규정 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2018년 1월 28일: 6층 이상 모든 층

  •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10호]
  • 내용: 가연성 외장재 등으로 인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설치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일부개정]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단, 리모델링 시 연면적·층높이 미변경 등 일부 예외 제외)
부칙 <제27810호, 2017. 1.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라목3) 본문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 1. 28.)부터 시행한다.


오늘의 한마디

난 그냥, 아파트 스프링클러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언제, 어느 법으로 강화되었는지 궁금했을 뿐인데. 법제처에서 관련 법을 찾느라 시간을 꽤나 보내버렸다.

나도 성격 이상한 게 확실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고...

※ 글 수정: 2026.02.03.
이미지로 올린 법령 정보가 뭔가 어수선해 보여서 살짝 정리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보기 좋게는 못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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