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 11일 만에 시동 꺼짐, '한국형 레몬법' 하자재발통지서 작성 직전까지 간 후기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의 핵심 요건과 5년 전 하자재발통지서 작성 직전까지 갔던 경험을 적어본다. 새 차의 설렘은 열흘 만에 사라지고, 3주간 나를 괴롭혔던 스트레스.


5년 전, 신차 출고 11일 만에 발생한 시동꺼짐 현상

'48V 배터리 사용 설명서 참조' 경고 메시지가 계기판에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계기판에 뜬 48V 배터리 사용설명서 참조 경고 메시지
계기판에 뜬 '48V 배터리 사용설명서 참조' 경고 메시지

2021년 04월 09일 (금): 차량 출고 후 11일 만에 시동 불능으로 견인.

지하주차장에서 견인되는 자동차
지하주차장에서 견인되는 자동차

2021년 04월 12일 (월): 견인 후 서비스센터와 첫 통화 - "부품이 없다, 2개월 걸린다."

서비스센터의 답변을 듣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을 찾기 시작했다.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핵심 사항

단순히 고장이 한 번 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

1. 기간 및 수리 횟수 요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인 경우로서, 중대 하자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3회째) 또는 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4회째) 또는 누적 수리 기간 총 30일 초과.

※ 법에서 정한 '중대 하자' 장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3항)

  • 원동기(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변속기 등)
  • 주행장치
  • 조종장치
  • 조향장치
  • 제동장치
  • 완충장치
  • 연료장치
  •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 차대

2. 안전 및 가치 훼손 요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제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교환·환불 절차를 알아보면서, 제작사에 '하자재발통지서'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검토했다.

  • 차량 인도 후 11일 만에 발생 (주행거리 500㎞ 이하)
  • 시동 불능으로 차량 견인
  • 부품 수급에 약 2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음
  • 수리 기간 장기화 가능성으로 교환·환불 절차를 검토

2021년 4월 30일 (금): 수리 완료 후 재입고 (21일 소요) - '하자재발통지서' 작성 안 함.

3주간 서비스센터, 딜러, 고객센터, 신차교환환불센터, 보상팀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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