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 11일 만에 시동 꺼짐, '한국형 레몬법' 하자재발통지서 작성 직전까지 간 후기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의 핵심 요건과 5년 전 하자재발통지서 작성 직전까지 갔던 경험을 적어본다. 새 차의 설렘은 열흘 만에 사라지고, 3주간 나를 괴롭혔던 스트레스.
5년 전, 신차 출고 11일 만에 발생한 시동꺼짐 현상
'48V 배터리 사용 설명서 참조' 경고 메시지가 계기판에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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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판에 뜬 '48V 배터리 사용설명서 참조' 경고 메시지 |
2021년 04월 09일 (금): 차량 출고 후 11일 만에 시동 불능으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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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에서 견인되는 자동차 |
2021년 04월 12일 (월): 견인 후 서비스센터와 첫 통화 - "부품이 없다, 2개월 걸린다."
서비스센터의 답변을 듣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을 찾기 시작했다.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핵심 사항
단순히 고장이 한 번 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
1. 기간 및 수리 횟수 요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인 경우로서, 중대 하자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3회째) 또는 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4회째) 또는 누적 수리 기간 총 30일 초과.
※ 법에서 정한 '중대 하자' 장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3항)- 원동기(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변속기 등)
- 주행장치
- 조종장치
- 조향장치
- 제동장치
- 완충장치
- 연료장치
-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 차대
2. 안전 및 가치 훼손 요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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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제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교환·환불 절차를 알아보면서, 제작사에 '하자재발통지서'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검토했다.
- 차량 인도 후 11일 만에 발생 (주행거리 500㎞ 이하)
- 시동 불능으로 차량 견인
- 부품 수급에 약 2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음
- 수리 기간 장기화 가능성으로 교환·환불 절차를 검토
2021년 4월 30일 (금): 수리 완료 후 재입고 (21일 소요) - '하자재발통지서' 작성 안 함.
3주간 서비스센터, 딜러, 고객센터, 신차교환환불센터, 보상팀과 통화.
오늘의 한마디
전화를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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