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마다 말이 다른 지방 취득세 중과 범위, 행안부 보도자료로 팩트체크!
국세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지방세인 취득세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한다. 2025년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기존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기본세율 적용.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1)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2)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궁금한 것들, 주요 문답 3가지
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2)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3) 법인의 경우는?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오늘의 한마디
다시 한 번 느낀 건 보도자료 원본을 봐야 한다는 것, 일부 인터넷 기사와 블로그에는 특히나 '지방의 범위'에서 잘못된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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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plash@ava s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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